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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신청/관리

전속운송계약 체결사 변경 시 변경허가 신청 방법

김보라 2019-03-27 14:06:56 조회수 5,053

​□ 변경허가 신청 방법 : 전속운송계약 해지 후 1개월 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공고한 업체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택배회사를 통해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발행하는 증빙(전속운송계약체결 완료 리스트)을 수령하여, 전속운송계약서, 전속운송계약체결 완료 리스트와 함께 관할관청에 제출

 

 

전속운송계약 변경 관련 근거조항 

 

전속운송계약을 해지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공고한 업체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한 이내 전속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처분 1: 사업 전부정지 30, 2: 허가취소

업체 이적시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전속운송계약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 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첨부파일 참고)

인정받은 택배회사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

전속운송계약체결 완료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