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허가 신청 방법 : 전속운송계약 해지 후 1개월 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공고한 업체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택배회사를 통해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발행하는 증빙(전속운송계약체결 완료 리스트)을 수령하여, 전속운송계약서, 전속운송계약체결 완료 리스트와 함께 관할관청에 제출
※ 전속운송계약 변경 관련 근거조항
ㅇ 전속운송계약을 해지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공고한 업체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한 이내 전속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행정처분 1차 : 사업 전부정지 30일, 2차 : 허가취소 ㅇ 업체 이적시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전속운송계약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
※ 변경허가 신청 서류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첨부파일 참고) ② 인정받은 택배회사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 ③ 전속운송계약체결 완료 리스트 |